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채용후보자 등록 시 2통씩 제출하도록 한 일부 서류들을 1통으로 줄이고,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채용후보자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2통씩 받던 서류를 1통으로 줄이고, 신원진술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 부수 줄이기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2통에서 1통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1항제3호 (최종학력증명서)
변경 전
최종학력증명서 2통
변경 후
최종학력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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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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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채용후보자 등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임용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서류를 내어 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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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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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