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56호
개정이유 —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0000.00.00.시행)됨에 따라 가점 대상 자격증 및 가점 비율을 정하는 한편,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23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
2) “영 제43조제3항” 을 “영 제17조의2”로 함
- 나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23조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2)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 다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서류 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제28조
1)「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를 준용하여, 불필요한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자격증과 제출서류를 줄이고, 신체조건 근거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점 대상 자격증 정비
조문별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어학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 비율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운전요원 확보를 위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뺀 가점 대상 자격증은 폐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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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7항
변경 전
신체조건·건강상태 근거를 ‘영 제43조제3항’으로 규정
변경 후
근거를 ‘영 제17조의2’로 바꿈(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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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6(가점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별표 6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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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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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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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