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5-26
- 시행
- 2009-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공고제2009-1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를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총 연가일수 범위에서 복무자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학교 복학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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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0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5-26
- 시행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