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3호
개정이유 — 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교육 면제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인력의 활용성과 복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관학교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입교전 신분이 현역병이면 사관학교 재학기간이 병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에 입교전 신분이 민간인이면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2) 입교전 신분에 관계없이 사관학교 재학기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며, 사관학교 등 현역의 무관후보생 뿐만 아니라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등 현역이 아닌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도 적용토록 개선함으로써,
3) 입교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산입기간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며, 모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함.
- 나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방법 개선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은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병 복무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한하여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과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2)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가 2년 이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신병기초교육을 면제함으로써,
3) 사관학교 퇴교자의 신병기초교육 면제대상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형평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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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1
- 예고 종료2009-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