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8
- 공포
- 2009-12-10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9-26호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됨에 따라 보수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산”관련 용어를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
- 나호적법 폐지로 사문화된 관련 용어 삭제
- 다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 라
현역 모집병 지원서 서식 정비 (1) 각 군별 모집병 지원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군별 모집전형이나 선발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 (2) 각 군별 모집 특성에 맞도록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모집병 개별 지원서 서식을 신설하여 효율적 모집업무 수행이 기대됨.
- 마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통지 및 교육기일연기 신청 절차 정비
- 바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사유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시 일반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 사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추가 (1)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에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또는 종사경력이 추가됨에 따라 (2)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시 정보처리 분야 전공 또는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제출 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아
질병사유 입영기일연기 첨부서류 완화 (1) 질병사유 입영기일연기 신청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의무자 불편 초래 (2) 입영기일연기시 첨부서류를 일반진단서로 완화함에 따라 의무자 편익 제고가 기대됨.
- 자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 개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정비
- 차
군인으로만 구성되었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카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출국확인절차 및 허가증명서 교부 폐지
- 타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2009년부터 신규 편입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1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7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7
- 예고 종료2009-10-08
- 공포2009-12-10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