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8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9-25호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행하기 쉽도록 정비하여는 것임.
- 가호적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 나「병역법」 개정으로 “전산”관련 용어가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됨에 따른 정비
- 다
병적 폐지 및 복무만료로 현존하지 않는 신분인 “의무예비역”과 관련된 사항이 「병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문구를 정비
- 라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관련 규정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한 배려와 군 사기진작이 기대됨
- 마
현역 모집병 선발 체력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 신청절차 마련 (1) 「병역법」개정으로 현역 모집병 선발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모집병 선발절차에 체력검사를 추가하고 체력검사가 원인이 된 부상자의 치료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됨.
- 바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1)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와 효율적 복무관리가 기대됨.
- 사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1) 공익근무요원 수요 부처의 예산 편성시기와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의 불일치함에 따라 (2)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결정 통보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배정 요청:4월30일→3월31일, 배정인원 결정 통보:7월31일→4월30일)를 조정함
- 아
공공단체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포함 근거 마련 (1) 지방의료원 설립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의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이 배제되는 문제점 발생 (2) 공공단체의 범위에 변경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가능하도록 함.
- 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마련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2) 공익근무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행정)별 복무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분류의 자의성 방지 및 대외적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차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보충역 편입 관련 규정 정비
- 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 조정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가 조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을 봉사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서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조정하여 (2) 공익근무요원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타
공익근무요원의 소양ㆍ직무ㆍ보수교육 등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정비 (1) 공익근무요원 보수교육 실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소양ㆍ직무ㆍ보수교육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확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50인)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모든 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어야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복무관리 담당직원은 전담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하
소양ㆍ직무ㆍ보수교육 태만자에 대한 경고처분 근거 신설 (1)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부실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근거가 소양ㆍ직무교육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에 교육 태만자를 추가함. (2) 공익근무요원 교육기강 확립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됨. 거. 산업기능요원 중 어업인후계자의 복무관리 기관 변경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복무관리 관할기관이 수산사무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너.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병역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2)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형평성을 확보로 민원편익이 기대됨. 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 및 위반행위 신고자 등의 전직승인 절차 간소와 (1)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 승인에 의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를 업체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에 따라 업체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부당해고자의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거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부당해고자의 경우에는 전직승인신청서를 업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가 기대됨. 러.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기준 마련 머.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 관련 규정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추가됨에 따라, (2)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버. 신설 국립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근거 마련 (1)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국립대학이 신설되어 기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교 재학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주었으나,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2009년 3월 개교되었고 이후 신설되는 대학 또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계획임에 따라 관련 대학 재학생들의 입영연기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 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신설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어.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출국확인 절차 삭제 저. 보충역 복무 만료자 및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 근거 마련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출원에 의한 병역처분이 가능한 반면 중증 질환으로 기동이 어려운 예비역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른 의무자 불편 초래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 기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처.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제도 개선 (1) 5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제외됨에 따라 동 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병역법령상 학력은 군복무 가능여부에 대한 지적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육관련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학력을 평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성전환(여성→남성)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기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게 징병검사없이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범위 조정 (1) 실질적인 수혜범위가 동일한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를 ‘국외이주’사유로 통합함으로써, (2)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해서도 국내체재기간 및 영리활동 제한등 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터. 공익근무요원의 순직ㆍ공상 분류기준 및 범위를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퍼.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료수집 권한의 위임근거 마련 (1)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ㆍ요구 권한이 병무청장에게만 있고,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 병무사범 색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 병무사범 관리주체인 지방병무청장에게 자료수집 등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병무사범 예방과 색출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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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7
- 예고 종료2009-10-08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