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가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등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열거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부속작업기로 확대하도록 함.
- 나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를 사후환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 다
어업용 얼음,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라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등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열거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부속작업기로 확대하도록 함.
나.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를 사후환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다. 어업용 얼음,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라.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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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