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호
개정이유 — 가.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선원법 일부가 개정됨. 나. 선원법 제146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선원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적용 대상에 선원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도 포함.
- 나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다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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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적용 대상에 선원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도 포함.
나.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다.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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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