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3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25.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를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관련 규정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등 의무부과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 등 세부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 다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시 구비서류 추가
- 라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시 구비서류 규정
- 마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바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1) 언어장애는 SSI(말더듬 측정 검사표) 검사로 진단하는데 병역의무자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음 (2)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언어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관련 규정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등 의무부과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 등 세부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다.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시 구비서류 추가
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시 구비서류 규정
마.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바.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1) 언어장애는 SSI(말더듬 측정 검사표) 검사로 진단하는데 병역의무자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음
(2)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언어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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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6-03
- 공포2010-07-2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