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근거와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에 따른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입영절차 마련 (1)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 다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조문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병역처분변경 및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2)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게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둠으로써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강화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가 기대됨
- 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 (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줌으로써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하여 승선 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함
- 마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절차 마련 「병역법」 제65조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편입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바
병역의무이행 기일 등의 연기 조문 정비 「병역법」 제61조 개정으로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 상한연령이 30세로 명시됨과 동시에 단서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별도 조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편익을 도모함
- 아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상위법령인 「병역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자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 「병역법」 제71조 개정으로 입영의무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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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