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99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일부 개정(근무성적ㆍ경력ㆍ교육훈련평정 체계, 승진대상자명부작성, 승진심사ㆍ승진시험ㆍ특별승진 방법 등 개편)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본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현행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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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예정인원 책정 시기 삭제 (1) 연 2회(상ㆍ하반기) 승진심사 실시로 승진심사 직전에 승진인원(연 2회)을 결정하는 현행 인사제도를 고려할 때 3월말 이전에 승진인원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실효성 없어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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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조정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을 시험승진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기준일에 맞추고 특별승진은 심사의결일로 맞추어 시험승진 및 특별승진심사를 합리적으로 운영
- 다
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 조정 (1) 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를 현행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는 것을 “연 2회 정기평정”으로 개정하고 수시평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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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조정 (1)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직근 상급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직원에 대한 실질적 평가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를 “제1차 평정자”로, “확인자”를 “제2차 평정자”로 변경하고, 소방령 평정권자를 “본부장과 시ㆍ도부지사”에서 “소방서장과 본부장”으로, 소방위 평정권자를 “서장과 본부장”에서 “과장과 서장”으로 변경하여 별표1과 같이 조정함
- 마
경력평정의 기간계산 방법 변경 (1) 경력평정 기간 계산 방법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게 하여 인사운영 통일성ㆍ편의성 확보
- 바
경력평정점 변경 (1) 영 제9조에서 경력평정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경력평정점 만점을 현행 “30점”에서 “25점”으로 하고 기본경력 만점은 “21점”에서 “22점”으로, 초과경력만점은 “9점”에서 “3점”으로 변경함. 기간에 따라 각 계급별 계산 방법은 별표 3과 같음.
- 사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변경 (1) 영 제10조에서 교육훈련성적평정분야를 규정함에 따라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의 지휘역량 교육평정점을 각각 10점ㆍ6점ㆍ6점으로 하고, 평정분야별로 전문교육평정점은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한 점수, 직장교육평정은 6월간 직장훈련을 평가한 점수, 체력검정평정점은 체력관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 전문능력성적은 소방업무 수행과 주된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평가 점수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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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 평정 기준 설정 (1) 영 제11조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 가점 및 감점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2)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을 최대 5점 범위내에서 자격증은 0.5점, 학위취득ㆍ언어능력은 0.5점, 격무부서는 2.0점, 우수실적은 2.0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점은 징계처분, 경고 등 사유발생시 감점 처리하되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인한 부분은 예외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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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 (1)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방위 이상은 최근 3년간, 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정점을 최근에 평정한 점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연도별 차등을 두어 반영함으로써 승진임박시에만 점수를 잘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상시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곤란하여 개선 필요 (2) 승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미달자명부, 제한자명부, 제외자명부)는 승진제외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정ㆍ직장훈련ㆍ체력검정평은 소방위 이상은 최근 3년간 평균점, 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점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승진요건을 갖춘자와 갖추지 아니한 자로 구분을 간략히 하여 인사행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점은 연도별 균등하게 반영하여 상시 직무충실 유도 및 연공서열 근무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차
승진심사 평가기준의 구분 (1) 영 제24조제1항에서 승진심사 요소를 규정함에 따라 승진심사요소를 객관평가(근무성과 및 경력)와 위원평가(업무수행능력 및 인품)로 구분하고 평가 방법을 현행 “수ㆍ우ㆍ양ㆍ가”에서 “점수 부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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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변경 (1) 소방장 이하의 경우 직원 수가 많아 소방본부에서 심사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개개인별인품 및 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소방관서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본심사에서 최종 승진예정자를 선발하도록 함
- 타
승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 (1) 승진시험과목을 현행 “행정실무, 예방실무, 구조구급실무 등”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소방시설설치유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술 등”으로 변경하고 하위계급은 선택과목을 없애 실무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택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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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