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64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중인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 ○시험승진에서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위 규정 삭제안 제31조
- ○법률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동점자 합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옮기고, 관련 법률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의 상향 이동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합격자를 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시행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옮겨서 정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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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변경 전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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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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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하기 위해 소관 부처가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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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