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의 명칭변경,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의 휴가일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설된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등의 범위 조정 (1)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명칭 변경, 통합되거나 공공단체의 신규신청, 지정해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알기 쉽게 기관 성격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로 구분하기 위함 (2) 공공단체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의 안정적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됨
- 나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세분화하고, 현역병의 연가일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함 (2)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연가를 실시하고 현역병 휴가일수와의 형평성 문제 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신설된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따른 조문 정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새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지정업체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제출서류의 근거를 두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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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