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0-24호
개정이유 — 신설된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으로의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을 심사를 통하여 소집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설 박사학위 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박사학위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
-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인정 (1)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시 가족의 부양비를 산정하는 대상 중 상근예비역과 복무형태(출퇴근)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자활가능자로 인정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비율이 맞지 않아 소집 후 다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민원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자활가능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하여 복무형태가 유사한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처리와 관련된 용어 정비 (1)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처리에 있어 재산, 수입 등을 관계기관에 확인한다는 의미로 ‘조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에서는 ‘협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됨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용어로 통일시킴으로 국민들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함
- 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도입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의 복무이탈 등에 따른 전과자 양산과 복무 장기화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이 문제로 제기됨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나 수형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함 (3) 복무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마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규정 보완 (1)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당초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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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