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1호
개정이유 — 농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가버섯재배의 필수자재인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 나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
조세지원대상 개인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일시적 농업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함.
- 라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낚시어선의 범위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법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으로 한정하여 어민외의 자에 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함.
- 마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고,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 함.
- 바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버섯재배의 필수자재인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조세지원대상 개인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일시적 농업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함.
라.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낚시어선의 범위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법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으로 한정하여 어민외의 자에 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함.
마.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고,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 함.
바.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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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