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1-4호
개정이유 — 「병역법」제35조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남은 복무기간 처리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조문 정비 (1) 「병역법」제35조제3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중 자격상실 등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남은 복무기간 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기 복무한 기간을 반영한 의무복무기간 단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의무부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형평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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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