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정업체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전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 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며, 병역증 교부 업무를 징병보좌관 임무에서 징병사무원 임무로 조정하는 등 징병검사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1)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역병 휴가규정을 준용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폭행, 연장근로 강요 등 부당대우 소지가 있고,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자유로운 전직이 제한되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지정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전직을 허용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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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