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82호
개정이유 — 가.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보건 위생 업무를 관리 담당할 자로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의료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의료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 그러나,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응시를 철회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은 없는 실정임 라. 따라서,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전납부제도(수수료, 가산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험시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1호
- 나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2호
- 다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안 제59조제5항제3호
- 라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안 제59조제5항제4호
- 마정해진 응시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거나 잘못 납입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안 제59조제5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험시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1호)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2호)
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안 제59조제5항제3호)
라.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안 제59조제5항제4호)
마. 정해진 응시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거나 잘못 납입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안 제59조제5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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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