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2011-10-31
- 시행
- 2011-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9호
개정이유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절차 마련안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별지 제5호의 3호
-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여신금융 캐피탈, 저당권자 등)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 규정 없음 (개 선)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절차 및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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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절차 마련 (안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별지 제5호의 3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여신금융 캐피탈, 저당권자 등)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 규정 없음
(개 선)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절차 및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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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2011-10-31
- 시행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