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1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5.24.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예비역장교 편입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를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 마련 「병역법」개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 마련 등 「병역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소집점검을 위한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다
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업무와 후보생 관리업무를 「병역법 시행령」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라
중학교 중퇴 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구비서류 폐지 중학교 중퇴 이하자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마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예비역장교 편입절차 마련 법 제83조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 선포 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 대상에 포함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예비역 장교 편입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맞추어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함.
- 사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장애인 등록기준이 상이한 일부장애인에 대하여 징병검사 필요 장애등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애등급 중 징병검사 필요 장애 등급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면탈 악용을 방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징병검사 제외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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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1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