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학력사유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며,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의 병역감면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및 절차 마련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 「병역법」개정으로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재신체검사 실시 횟수와 경과관찰 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적성 분류ㆍ결정 후 부여되는 병종 용어 변경 「병역법」개정으로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개선함에 따라 병과별ㆍ특기별 부호표기를 통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라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편입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마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표현 변경 법률 표준화 원칙에 따라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표현을 변경함.
- 바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치료기준 명확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대상에 소집해제자를 명문화하도록「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규정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치료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 사
공익근무요원 임무수행 태만자 처벌 강화 「병역법」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 또는 근무 장소 이탈’로 8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의 고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발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아
현역병 모집 전형위원 운영 및 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의 임명ㆍ위촉 근거와 위원에게 지급되는 전형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
무관후보생 과정 퇴교 보충역의 복무기간 등 개선 (1)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고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다른 보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및 모든 보충역 복무자에게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관후보생 퇴교자의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함.
- 차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1)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는 편입되는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실질적으로 이동근무가 제한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해당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는 의무자의 병역의무이행 지연 예방 등 권익보호가 기대됨.
- 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을 당한 사람을 퇴영시킨 후 다시 교육소집 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하여 교육소집을 마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타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조정 (1) 2010년 병역법제71조제2항
개정으로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상한 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함.
- 파
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업무(국방부담당)와 후보생 관리업무(병무청담당)가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 및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하
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1) 유명한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로 병역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외국인 학교 등 정규학교 과정을 이탈하여 병역감면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학력을 이수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합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음.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의무부과함으로써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배제 병역면탈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수형사유로 병역감면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형사유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이 기대됨. 너.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이등병계급 부여제도 폐지 (1)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계급을 유지하는 반면, 현역 및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2) 수형사유 제2국민 역에 편입되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에 대하여 전역 및 복무 당시 계급 유지로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더. 재외국민2세 자원관리 개선 (1)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시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외출생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재외국민2세’의 정의를 17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18세 이후에는 본인이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할 경우 ‘재외국민2세’에서 제외하는 등 ‘재외국민2세’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생 복수국적자의 의무부과 기준 정비로 국적제도와의 갈등소지 해소가 기대됨. 러. 부모와 국외 장기거주자 관리 개선 (1)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고 국외불법체재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머.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보충역 등 실제근무기간 산정범위 조정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육군 24개월→21개월)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실제근무기간 산정범위를 현행 2년에서 21개월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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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