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2-15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1호
개정이유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ㆍ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자동차제작 안전검사 직접 시행 관리방안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 나부품자기인증제 시행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신설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작사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 다내압용기 검사 등 시행안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안 제57조의12, 제57조의13 신설
내압용기 검사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관,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 라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안 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 마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 면제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신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기준인 “경미한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정조치 면제 절차 등을 정함
- 바이륜자동차 관리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별표1 개정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일부제외
- 사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광고시 정보제공안 제120조제4항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관련 주요 정보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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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2-15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