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폐지안 제28조, 안 제64조의2, 안 제150조
-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 나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도입안 제63조의2, 안 제64조, 안 별지 제37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8호 서식
-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한다는 사전고지와 운행정지에 대한 이행사항 및 운행정지명령서에 운행정지 위반 시 처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8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