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호
개정이유 —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안 제37조제2항
-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 다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라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안전검사 부담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핵심 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접 안전검사 시설 요건 완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2항
변경 전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별도의 구분 없이 시설을 갖춘 제작자 등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 개정은 시행 이후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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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시험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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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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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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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