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5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 나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 ㅇ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 다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 라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며,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춰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
기존의 경형 특수자동차를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변경 전
세부기준, 동력원별 세부기준
변경 후
세부기준, 동력원별 세부기준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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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력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을 말하며, 여기서는 전기, 수소연료, 태양광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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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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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8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