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87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확산 및 IT 기술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경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최소면적기준 삭제, 시설·장비 임차 허용, 경매장 주차장·경매실 면적기준 완화 등 등록(승인)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33제곱미터)을 삭제안 별표28
- 나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안 별표21의2, 안 별표22, 안 별표25, 안 별표28
- 다자동차경매장 영업소의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경매실 면적 및 경매참가자용 좌석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0% 완화안 제124조, 안 별표25
- 라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2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관리사업 및 경매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소지자의 성능·상태점검 업무 수행 조건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 관련 사업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와 자동차경매장의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경매장의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 및 경매참가자용 좌석 기준을 기존보다 30%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변경 전
제3항에 따라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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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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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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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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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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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