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호
개정이유 —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현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앱미터로 구분하고, 택시앱미터의 검정기관, 검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1) 택시미터기의 중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 나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검정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1) 택시앱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다택시앱미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1) 택시앱미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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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