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0호
개정이유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안 제8조의2 신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를 정함
- 나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안 제9조의2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 재검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 다내압용기의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안 제9조의3 신설
내압용기의 회수ㆍ교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라자동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안 제9조의4 신설
내압용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에 필요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함
- 마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절차 등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지정 절차ㆍ선정기준ㆍ업무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 바자동차기술 시범사업 절차 등안 제13조의7 신설
자동차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선정기준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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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