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9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913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수석교사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 5학급 미만 학교 등 학교 규모가 작은 경우 수석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 나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 5학급 미만 학교 등 학교 규모가 작은 경우 수석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1항)
나.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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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