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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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