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도록 함으로써,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가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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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