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30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
개정이유 — 유치원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 및 수여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수석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검정?수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한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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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9
- 예고 종료2011-12-30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