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8,2012.1.26)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2010.12.27,제정)에 따라 시ㆍ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5항). 나.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신설). 다.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장학지도 및 유치원 평가 실시 주체를 교육감으로 개정함(안제19조,제21조제1항제5호). 라.법 제19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1조제2항 신설,제22조제1항 내지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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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