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아 입학 시 신입생 선착순 선발 금지 신설제10조의2
- 나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 신설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2
- 다무상교육의 내용?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제29조
- 라유치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37조,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아 입학 시 신입생 선착순 선발 금지 신설(제10조의2)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 신설(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2)
다. 무상교육의 내용?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제29조)
라.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37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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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