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17호)」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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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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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