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방식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382호, 2012. 3. 21.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공립유치원 수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
관할청은 취원권역 단위로 다음 학년도를 포함한 3개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며, 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균형 있게 설치하고,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나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의2 신설
관할청이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다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정함.
- 라유치원 취원 수요조사안 제17조의4 신설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사항으로 방법, 대상, 지역의 범위, 항목의 포함 및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관련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마유아수용계획 평가안 제17조의5 신설
법 제19조제2항의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평가에 있어 유아수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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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