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4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 등록사유로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취소 사실을 알리고,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기계 수리ㆍ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정비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2.5.22.)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 나
장애인 등록 취소자 등 병역처분 취소 통지 및 징병검사 실시 근거마련 장애인 등록사유 병역면제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취소사실을 알리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징병검사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함.
- 다
고아ㆍ귀화자 등 병역감면 제출서류를 추가함.
-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강화 및 민원 편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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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4
- 예고 종료2012-10-24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