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1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실시
1)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기적 교육을 통한 적극적 복무태도 회복 등 성실복무 유지 및 업무능력 배양으로 효과적인 담당직무 수행이 기대됨.
- 나‘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1)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선정하고,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2) 이에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업체 선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자 함.
3)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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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6
- 예고 종료2013-05-01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