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ㆍ공포(‘12.12.18)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전송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정보 전송(안 119조 신설)
1)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의 매매 및 점검ㆍ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나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 하였으나, 동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 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 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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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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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9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