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폐지 및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내용 제공 의무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88호, 2012.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용자동차정기점검이 폐지(’12.12)됨에 따라 정기점검관련절차삭제안 제28조, 제59조부터 제61조
- ㅇ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 15
- 나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장착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사고시 자동차소유자?운전자 및 조사자에게 기록내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 ㅇ자동차제작자등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요구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 분석결과를 제공
- 다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12.11) 됨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에 좌석안전띠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불합격기준으로 강화안 제80조
- 라수소자동차내압용기를 제조할 때 용기 외부에 사용년월, 내압시험압력 등 정보를 각인?표시하는 세부방법 마련안 별표5의4
- 마이륜자동차사용지 및 이전 신고기간 등을 연장하여 국민 불편해소안 제101조
- ㅇ
사용지 신고(15일→30일), 이전신고(3개월→6개월) 연장, 전산자료 이용심사 승인기간 단축(20일→14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용자동차정기점검이 폐지(’12.12)됨에 따라 정기점검관련절차삭제(안 제28조, 제59조부터 제61조)
ㅇ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 15)
나.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장착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사고시 자동차소유자?운전자 및 조사자에게 기록내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ㅇ 자동차제작자등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요구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 분석결과를 제공
다.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12.11) 됨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에 좌석안전띠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불합격기준으로 강화(안 제80조)
라. 수소자동차내압용기를 제조할 때 용기 외부에 사용년월, 내압시험압력 등 정보를 각인?표시하는 세부방법 마련(안 별표5의4)
마. 이륜자동차사용지 및 이전 신고기간 등을 연장하여 국민 불편해소(안 제101조)
ㅇ 사용지 신고(15일→30일), 이전신고(3개월→6개월) 연장, 전산자료 이용심사 승인기간 단축(20일→14일)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7
- 예고 종료201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