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치원 내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및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769, 2013. 5. 22)됨에 따라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법률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7조
- 나「유아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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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법률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 정비 (안 제37조)
나. 「유아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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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5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