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변경하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병검사 필요대상 등록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과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 정비 「병역법」개정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자격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인 사람’에서 ‘수료한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입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관리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 변경 병역법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를 변경하고자 함.
- 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정비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 근거가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
국외출국자의 재징병검사 연기 및 신청 조문 정비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 처벌, 국외여행허가 제한 규정 신설 등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바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정보 이용 근거 마련 영문표기 병적증명서가 여권정보 공유 추진 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정보를 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
수형 사유 제2국민역 편입 구비서류 보완 수형 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 형 확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구비서류로 보완하여 수형사유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
사회복무요원 배정 대상 공공기관 등의 명칭 변경 및 범위 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변경고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기관의 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상 기관을 현행화하고자 함.
- 자
징병검사 대상 장애인등록자 범위 확대 수지결손 등 비교적 경미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차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 안내 문구 변경 (1) 입영통지서에 신분증 미지참 시 입영거부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도 없이 귀가 조치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입영 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토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2) 이에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의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입영거부 등의 사전 안내 문구를 명시하여 민원불편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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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3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