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및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자동차등록원부)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발급근거 마련 ㅇ 수입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제고 ㅇ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시 신분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ㅇ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자동차등록 신청시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즉시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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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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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