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이륜자동차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체 의무 폐지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 변동시 행정관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산으로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는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의 발급, 보관 및 반납 사실을 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있음 ㅇ 자동차 경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매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은 면적으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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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