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3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금액규정 필요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신설) * 법 제84조제2항제21의2호 및 제24호 : 매매업자의 수수료·요금 미고지·허위고지, 차액발생사실 미통지·허위통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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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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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6-13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