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07
- 시행
- 2014-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4-33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관리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 지정권자가 국방부장관에서 병무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다
19세 이전 장애상태 호전 시 징병검사 실시 조문 정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 호전 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라
병역자료 보존기간 명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를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마
복무관리의무 의반 자연계대학원장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병역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서식 정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에 실태조사관 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정비로 책임성 있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등 서식 정비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의 추천기관에 「병역법 시행령」의 추천기관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2)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시 연구실명,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 정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병역법 벌칙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자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 확인서 서식 정비 보호자 인적사항란에 부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을 기재함에 따라 ‘보호자 인적사항’란을 ‘부모 인적사항’으로 변경하여 착오 작성을 방지하고자 함.
- 차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관련 서식 정비 사회복무요원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처리기간, 업무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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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07
- 시행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