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4-32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 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제한기준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안전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지정권자 변경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결과를 적기에 반영하기가 곤란하여 배정업무 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지정은 배정 및 복무관리를 주관하는 병무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가를 사용한 자와 미사용한 자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관한 처리기한 명시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지연처리를 예방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산정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산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바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 기간 완화 (1)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 병역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횟수는 2회로 제한) (2)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긴급구호 등 필요한 경우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
약학대학원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연장 약학대학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약학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8세로 연장하고자 함.
- 아
재외국민2세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 내부 지침으로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규정하고자 함.
- 자
19세 이전 장애상태 호전자 징병검사 관련 조문 정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차
국내 교육기관 수학 중인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규정 개선 (1)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국외체제기간으로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2) 국내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수학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국외이주 사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카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항목에 지급횟수 추가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비용의 지급기준 외에 지급횟수를 추가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이용 및 절차 등 마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전산정보의 이용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파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장 과태료 부과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벌칙 규정이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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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