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 인가를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표준화 하고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 공개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가인가 유형별 신청서식을 지정하고 구비서류 표준화안 제9조
- 나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사전 공개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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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가 유형별 신청서식을 지정하고 구비서류 표준화(안 제9조)
나.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사전 공개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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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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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