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1호
개정이유 — 선내비상훈련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하고 훈련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체검사를 제외함으로 선원인권 향상 을 도모하며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내비상훈련의 기록안 제8조 개정
선내비상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한 훈련 결과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후천성면역결핍항체검사 제외안 제53조제3항제7호 개정, 별표 3, 별지 23의2서식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를 제외함
- 다안전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 안전교육 강화별표 2 개정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내비상훈련의 기록(안 제8조 개정)
선내비상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한 훈련 결과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후천성면역결핍항체검사 제외(안 제53조제3항제7호 개정, 별표 3, 별지 23의2서식)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를 제외함
다. 안전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 안전교육 강화(별표 2 개정)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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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2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