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5-19호
개정이유 —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시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부 및 확인서등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 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관련 사전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 신설 국내·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에게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다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 장려 선양사업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 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서식 정비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고지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신원진술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의무화와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강화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기간 중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과 실적부, 확인서 등의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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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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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명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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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